학회지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논문투고 및 심사 규정

최근 개정일 : 2023년 8월 28일

투고자격 및 원고제출절차


1. 투고자격은 본 학회 회원에 한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는 학회 회 원이어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재임기간동안 투고할 수 없다.


2. 모든 투고자는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학회지 발간은 2019년에 한 해 5월 31일, 8월 31일, 12월 31일 연 3회로 한다.

2020년부터는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 총 3회 발간한다. 원고접수는 상시 접 수를 원칙으로 하나, 발간일 기준 2달 전까지 접수된 논문에 한 해 심사를 진행한다.

(원고 마감일: 2019년 기준: 3월 30일, 6월 30일, 10월 31일 / 2020년부터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2019. 2. 신설)


4. 논문 투고와 심사는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kaswpr.jams.or.kr/)을 이용한다. 우편이나 Email 접수는 받지 않는다.


5. 긴급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투고신청서에 이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긴급심사 또한 원고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논문에 한 해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1차 심사 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재심사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0일 이내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2019. 2. 신설)


6.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연구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학위논문은 투고할 수 있으나, 투고 시 학위논문임을 밝혀야 하며 주저자는 학위수여 자 본인이어야 한다(2016. 2. 신설).


7. 논문 투고 시 논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한 후, 결과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2023. 8. 신설). 표절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 또는 중복게재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이후 2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또한 이중투고의 경우에도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저자의 투고는 무효화되며 해당저자는 향후 1년에 한하여 투고할 수 없다.


【논문 유사도 검사】

 *검사설정: 유사율 기준[5어절], 인용문장[포함], 출처표시문장[포함], 목차/참고문헌[제외]

 *평균유사율은 5% 이하로 하되, 평균유사율을 초과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투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2023. 8. 신설).


8. 원고가 접수된 이후, 소정의 심사료(10만원)를 납부한다(2015년부터 적용). 긴급심 사의 경우 심사료(20만원)을 납부한다. (2019. 2. 신설)


9. 본 학회지 투고요령(논문작성 규정)에 맞게 구성된 원고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 다(2016. 2. 신설).


10. 게재료는 연구비 지원(교내 또는 외부)을 받은 논문은 25만원, 개인 연구는 15만원 으로 한다.

긴급심사 논문의 경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35만원, 개인 연구는 25만원으로 한다 (2019. 2. 신설). 확정된 원고의 분량은 30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적 연구는 35쪽), 기준 분량인 27쪽을 초과할 경우 1매당 1만원의 게재료를 추가 로 지급한다(2017. 8. 신설).



논문심사기준과 절차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원으로서 3년 이상의 교수경력 또는 연구원 경력을 가진 조교수 이상 또는 책임 연구원 이상인 자로 한다. 논문의 성격에 따라 외부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 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이 결정, 위촉한다.

1)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학교, 연구원 등)으로 하지 않는다.
2) 심사위원이 부적절한 심사 활동으로 본 학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심사위원으로서 추천하지 않는다.


2. 투고된 한 편의 논문에 대해 3명의 심사위원이 동시에 심사한다. 심사위원의 신분은 서로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1) 심사위원 선정 시, 편집위원에게 투고논문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심사양식에 따라 심사하며, <양식 1: 논문심사 평가서> 와 <양식 2: 논문심사 의견서>을 작성한다.


4. 제출된 논문은 심사기준에 의하여 2명 이상의 게재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한하여 게 재한다. 심사결과판정은 다음의 4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1)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사실을 저자에게

통보한 후 게재한다. 이때 저자에게는 자구수정 등의 미미한 수정만이 허락된다.
2) “수정 게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 용을 통보하며, 수정요청이 어느 정도 받아 들여졌는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3) “수정 후 재심”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수정해야 할 내용을 통보하며, 수정논문은 2주일 이내에 수정한 후 재접수하여 해당 심사자에게 다시 심사를 의뢰한다. 이때의 재판정은 “게재” 또는 “게재불가”로만 한다. 3인 중 2 인 이상 “게재” 판정 시 게재한다.

4) “게재불가” 판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그 사유를 명기 하여 저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논문에 심사 결과가 모두 다를 경우, 최종심사판정은 다음과 같다.
·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게재’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게재’의 심사결과는 ‘수정 후 재심’으로 최종 판정한다.


5. “게재불가”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승복하지 않는 경우, 저자 는 1회에 한해 10일 이내에 재심사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편집위원장이 이 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재심을 진행할 수 있다(2016. 2. 신설).

심사불승복에 의한 재심사료는 일차논문 심사료와 동일하다(2016. 2. 신설).

재심사 결과 “게재불가”의 판정이 다시 내려지면 저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해당 논문은 수정 후 다음 호에 재투고 할 수 있다. 저자의 재심사요청으로 인한 재심의 과정이 학회지 발간 기 한 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다음호로 이월된다.


6. 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저작권이양동의서』를 최종논문 투고 시 작성하여 편집위 원회로 원본을 제출한다(우편접수). 이를 통해 투고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 된다.


7. 심사결과 게재판정이 내려진 경우라도 그 이전에 다른 학술지에 이미 실렸거나 표절 (자기표절 포함)이나 타인의 연구에 편승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때는 편 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게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두개 이상의 논문이 동일한 또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연구에 기초한 논문일 경우, 중복게재인지 의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므로 같은 저널 혹은 상이한 저널에 이미 출판되거나 게재 확정된 논문이 있을 경우, 저자는 반드시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여 야 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이 충분한 정도의 새로운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다 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심사과정을 진행한다.


8. 학회지가 발간된 후 위 7. 의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는 편집위원회의를 거쳐 편집위 원장의 명의로 게재취소 또는 내용정정의 조치를 취한다.


9. 동일인(또는 공동연구에서 동일한 제 1저자)이 2편 이상을 투고하여 모두 심사를 통 과 한 경우, 통과된 논문은 투고 순에 따라 한 호 당 1편에 한하여 게재된다.


10.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에 대하여 필자 이외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투고자 역 시 심사내용을 공공연하게 누설할 수 없다.


11. 논문의 게재 순서는 투고논문의 접수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2. 투고자가 수정된 원고를 지시된 날짜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게재를 다음 호로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상기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논문작성법


1. 논문의 본문은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첫 번째에만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 모든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집필되어야 한다.

구분 내용
1 논문제목
2 성명(소속은 각주 처리)
3 국문초록(한글 600자 또는 A4 1/2매 내외)
4 중심단어(4~6개)
5 본문
6 참고문헌
7 영문초록(1,000단어 또는 A4 1/2매 내외): 논문제목, 성명(소속은 각주 처리), 본문 순
8 key words(영문, 4~6단어)
9 부록(필요한 경우)

※ 단, 2) 성명, 7) 영문초록의 성명은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의 최종본에 기술한다.
※ 영문 논문의 경우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3), 4)와 7), 8) 의 순서를 바꾼다.


3. 본문의 항목별 번호는 다음의 순에 의한다.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가 나 다


4. 논문은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구분 내용
편집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한글 2002 이상(.hwp)
편집용지 (1) 용지종류_ 사용자정의, 폭: 188 길이: 257
(2) 용지여백_ 위쪽: 22 , 아래쪽: 22, 머리말: 12, 꼬리말: 0, 왼쪽: 30, 오른쪽: 30

글자 및 문단모양(<표 Ⅲ-1> 참조)

형식 글자모양 문단모양
글자 크기 장평 자간 글꼴 기타 왼여백 오른여백 들여 / 내어쓰기 줄간격
1. 본문 11 95 -5 (신명) 신명조   10 180
2. 논문제목 18 80 (신명) 태고딕 가운데 165
3. 논문 부제목 12 95 -5 (신명) 태명조 가운데 180
4. 저자명 10 95 -5 (신명) 중고딕 가운데 180
5. 1 제목 13 95 -5 (신명 )태명조   180
6. 1) 제목 11 95 -5 (신명) 중고딕   180
7. (1) 제목 10 95 -5 (신명) 태고딕   10 180
8. ① 제목 10 95 -5 (신명) 태명조   10 180
9. 가 제목 10 95 -5 (신명) 중고딕   10 180
10. 각 주 9 95 -5 (신명) 신명조   150
11. 표제목 10 95 -5 (신명) 중고딕   180
12. 표내용 9 95 -5 (신명) 신명조   130
13. 표 주 8 95 -5 (신명) 중고딕   130
14. 국문초록 9 95 -5 (신명) 중고딕   20 20 180
15. 중심단어 9 95 -5 (신명) 태고딕   20 20 180
16. 인용문 10 95 -5 (신명) 신명조   20 160
영문 초록 17. 제목 15 95 -5 (신명) 태명조 가운데 160
18. 부제목 12 95 -5 (신명) 신명조 가운데 160
19. 성명 12 95 -5 (신명) 신명조 가운데 160
20. 소속 9 95 -5 (신명) 신명조 성명 각주 10 160
21. 본문 11 95 -5 (신명) 신명조   10 160
22. key words 10 95 -5 (신명) 태고딕   (+)60 160
실천현장 과 정책을 위한 tips 23. 제목 11 95 -5 (신명) 태고딕 글상자 160
24. 내용 9 95 -5 (신명) 중고딕 (+)13 160
25. 참고문헌 10 95 -5 (신명) 신명조 8항 참조 (+)30 160

※ 원고 분량 : 원고의 분량은 27쪽 이내로 하며, 총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질적 연구 논문의 경우 35쪽, 2016. 2. 개정).



5.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 또는 학위논문의 경우 그 내용을 논문의 첫 장에 제목의 각주로 명시한다.

예) * 이 논문은 ○○년도 ○○○○의 지원을 받아 연구함.
      * 이 논문은 ○○년도 ○○○○의 연구용역 "○○○○○○"의 자료를 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6. 공동연구의 경우 저자 간 합의에 따라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논문의 첫 장에 성명의 각주로 명시한다(게재 확정 후 기술)

예) 윤명숙·박은아·최수연*(중간생략)
________________________

* 윤명숙: 전북대학교, 제1저자
   박은아: 전북대학교, 교신저자
   최수연: 전북대학교, 공동저자부분적으로 활용하였음.
* 이 논문은 필자의 ○○학위논문을 수정·요약한 것임.



7. 주석 및 참고문헌 등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형식에 준한다.

주석을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본문과 주에서는 저자의 이름과 저서의 출판연도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경우는 인용 페이지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의 구분은 Ⅳ장 윤리규정의 APA 기준 인용원칙을 참고한다. 구체적인 예는 아래와 같다.

구분 내용
(1)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언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출판연도를 괄호 안에 제시하고(예 1),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름과 출판연도를 모두 괄호 안에 제시한다(예 2).
예 1) 홍길동(2009: 131)는…
예 2) … (홍길동, 2009: 131).
(2) 저자의 이름이 외래어인 경우, 그대로 제시한다. 예) Johnson과 Yanca(2004)는, 또는 (Johnson and Yanca, 2004)
(3) 2인 공동저술인 경우 두 사람의 이름을 모두 제시한다.

예 1) 권진숙과 박지영(2009: 166)은… , (권진숙ㆍ박지영, 2009: 166)

예 2) Dooley와 Prause(2002: 787-813)는… (Dooley and Prause, 2002:787-813)

(4) 3인 이상의 공동저술인 경우 "등(et al.)"을 사용한다. 단, 참고문헌에서는 모든 저자를 밝힌다. 예) 본문: 김혜영 등(2010: 140)은... , (김혜영 등, 2010: 140)
      ⇒ 참고문헌: 김혜영ㆍ석말숙ㆍ최정숙ㆍ김성경, 2010,…
     본문: Parker 등(1999:627-636)은…, …(Parker et al., 1999: 627-636).
     ⇒ 참고문헌: Parker, G., Chen, H., Kua, J., Loh, J., and Jorm, A. F., 1999,…
(5) 2편 이상의 서로 다른 저술을 인용할 때는 년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예) (장수미, 2008: 155; 최말옥, 2008: 257-294; 김정진, 2009: 415)
      (Parker et al., 1999:627-636; Quigley et al., 2001: Kurumatani,

      2004: 402-409; 235-244; Tsiantis et al.,2004: 221-234)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참고문헌 작성법은 다음과 같으며 예외 없이 지켜야 한다.

주석과 참고문헌의 양식에 맞게 구성하였는지의 평가는 중요한 심사항목이다. 참고문헌은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것으로 제한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먼저 제시하고 그 다음에 외국 문헌을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단, 중국어 및 일본어 저자명은 괄호 속에 영문 또는 한글을 병기한다. 참고문헌 작성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한다.

(1)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을 2편 이상 제시할 때는 출판년도가 이른 순서대로 나열한다.
(2) 학위 논문이나 미간행 저술은 발표된 장소와 날짜를 기재한다.
(3) 같은 저자에 의한 저술로서 같은 연도에 출판된 것이 2편 이상일 때는 본문에서 인용된 순서대로 출판년도에 영문자 a, b, c 등을 부기하여 구분하고 차례대로 나열한다.
(4) 저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재해야 한다.
(5) 영문으로 된 서적이나 논문의 경우, 모든 저자는 성(last name)을 먼저 적은 후 쉼표(,)를 하고, 이름 (first name)을 나중에 적는다.
(6) 영어의 '&'는 사용하지 않으며, 'and'로 통일한다.



※ 다음의 예는 위에 기술한 참고문헌 작성원칙을 따른 것이다.

구분 내용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① 단독 저서의 예
   이원숙, 2009,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학지사.
   Cournoyer, B. R., 2004, The Evidence-based Social Work Skills Book, Boston, MA: Allyn and Bacon.

② 2인 공저의 예
   권진숙·박지영, 2009, 《사례관리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Arbuckle, J. and Wothke, W., 1999, Amos 4.0 User's Guide, Chicago, IL : Small Waters Corporation.

③ 3인 이상의 공저의 예
   양옥경·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11, 《사회복지실천론》, 경기: 나남.
   Glass, G. V., McGaw, B., and Smith, M. L., 1981, Meta-analysis in Social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2) 번역서: 원저자명, 원서발행연도, 원서명, 번역자명, 《번역서명》, 소재지: 발행처. Collins, D., Jordan, C., and Coleman, H., 1999, An Introduction to Family Social Work,
이화여자대학교사회복지연구회 역, 2001, 《가족복지실천론명》, 서울: 나눔의집.
(3) 편저서: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편저자명, 《도서명》, 소재지: 발행처, 인용 페이지. 정익중, 2008, "새터민 청소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혜원 편, 《청소년 권리와 청소년 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331-348.
Lantz, J., 1996, "Cognitive theory and social work treatment", 94-115, in Social Work Treatment, edited by Turner, F. J., New York: The Free Press.
(4)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논문 페이지. ① 1인 저자의 예
   송다영, 2013, "젠더레짐을 통한 여성사회권 현실과 지향성 연구", 《미래사회복지연구》, 3(1): 71-96.
   Richmond, M. K., and Stocker, C. M., 2006, "Associations between family cohesion and adolescent   
   siblings' externaliz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0(4): 663-669.

② 2인 이상 저자의 예
   박하나·장수미, 2013,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 - 피해여학생과 가해남성의 음주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3(1): 33-52.
   McManusa, P. A. and DiPrete, T. A., 2000, "Market, family, and state sources of income instability in    Germany and the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29: 405-440.
   Parker, G., Chen, H., Kua, J., Loh, J., and Jorm, A. F., 1999, "A comparative mental health literacy   
   survey of psychiatrists and other mental health professionals in Singapor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4: 627-636.

③ 학위논문의 예: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대학교 ○○학위논문.
   강명자, 2006, "사회복지사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인식 연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  
  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신문기사: 언론사명, 발행연도, "기사제목", 발행년월일. 중앙일보, 2010, "미혼남 결혼·자녀 향한 의지 크게 떨어져", 2010년 8월 9일.
The guardian, 2010, "Doctors' scepticism means rocky road for NHS reform", October 24, 2010.
(6) 인터넷 문서: 저자명, 발행년도, "자료명(혹은 표 제목)", 사이트 주소.

예) Wheeler, D. F. and Bragin. M., 2007, "Bringing it all back home: Social work and the challenge of    returning veterans", Health and Social Work, 32: 297-300. Retrieved from   
http://www.naswpressonline.org


예) 보건복지부,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의 차이점",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