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일 : 2010년 07월 22일
1차 개정 : 2016년 10월 22일
2차 개정 : 2019년 11월 08일
3차 개정 : 2020년 10월 24일
4차 개정 : 2023년 04월 28일
제1조(목적) 본회는 한국사회복지학계의 이론 발전과 실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한국사회복지실천연구학회’(Korean Academy of Social Work Practice and Research)라 칭한다.
제3조(사무실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의 소속 지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사회복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2.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연구지 및 연구결과물의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제6조(회원 입회절차) 신규회원은 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본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칙이 정한 학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 연구물을 발표할 수 있고, 본회의 간행물을 받을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10조(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함으로써 탈퇴된다.
제11조(임원) 본회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장과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2023년 4월 28일 개정)
1. 회장 : 1인
2. 부회장: 2인(편집위원장 1인 포함)
3. 학술위원장
4. 편집위원장
5. 실천연구위원장
6. 대외협력위원장
7. 교육훈련위원장
8. 연구윤리위원장 (2023년 4월 28일 개정)
9. 총무위원장
10. 감사
제12조(간사) 본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출) (2020년 10월 24일 개정)
1. 회장은 이사 및 부회장을 위촉하고, 각 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 및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4. 이사회 내 차기회장 후보자가 2인 이상 추천될 경우,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자를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과 감사 1인(전임회장)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1. 편집위원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1년(1월 1일-12월 31일)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연구, 편집, 교육 및 훈련 등의 학술활동과 총무, 섭외 등의 운영에 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3. 학술위원장은 본회의 학술대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4.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학술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5. 실천연구위원장은 본회의 실천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6. 대외협력위원장은 본회와 관련하여 대내외 정보교환 및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학회 운영을 위한 기금조성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7. 교육훈련위원장은 본회의 교육·훈련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8. 연구윤리위원장은 본회의 연구윤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2023년 4월 28일 개정)
9. 총무위원장은 본회의 사무 및 재무를 관리하며, 기타 회장이 위임한 업무를 행한다.
10. 감사는 본회의 사무와 재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또한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서의 일을 수행한다.(2020년 10월 24일 개정)
제16조(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미래사회복지연구’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발간 및 기타 간행물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 편집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며, 연구 실적이 우수한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과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자는 편집위원사퇴서를 본회에 제출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퇴한다.
4. 편집위원만으로 논문 심사가 불가할 경우 별도의 ‘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선정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학술·실천연구·대외협력·교육훈련·연구윤리·총무위원) 학술위원, 실천연구위원, 대외협력위원, 교육훈련위원, 연구윤리위원, 총무위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 중에서 학술위원장, 실천연구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교육훈련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그리고 총무위원장이 상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023년 4월 28일 개정)
제18조(회의의 종류) 본회는 총회, 이사회, 학술위원회, 편집위원회, 실천연구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교육훈련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2023년 4월 28일 개정)
제19조(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회원 10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 전에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기회장의 인준 및 감사의 선출(2020년 10월 24일 개정)
2. 사업보고와 결산 승인
3.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총회 의결방법)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이사회) 이사회는 사회복지학계와 실천현장에서 구성하며, 당연직(전임회장, 회장, 부회장) 외 이사 30인 내외로 한다. (2020년 10월 24일 개정, 2023년 4월 28일 개정)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2.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 시에 소집한다.
3.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제명
3. 사업 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5. 차기회장의 추천 및 선출 등을 포함한 총회 안건(2020년 10월 24일 개정)
6. 총회에서의 위임 사항
7. 기타 본회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사회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한을 위임한 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재정) 본회의 사업비는 회원의 가입비와 연회비, 이사회의 회비, 특별찬조금, 특별수입으로 충당하며, 연회비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8조(세칙과 규정)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 세칙과 규정으로 정한다.
제1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제2조 본 회칙 및 세칙과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에 종사하거나 연수하는 자.
4. 현직 교수직이거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인접학문에서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